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해 오리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있다.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부화ㆍ성장하는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가 지목한 이들 판매사들은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